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
상태바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8.09.17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8일부터 전체 도로에서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과거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지만, 지난 3월 27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이다.

교통사고 현장에 임장하여 운전자와 동승자의 피해상태를 살펴보면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즉, 안전띠를 착용했더라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무안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이형석

지난해 통계에서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운전자 88.4%, 동승자 81.3%로 높은 편이었으나 뒷좌석 착용률은 14.8%에 그쳤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치사율은 앞좌석이 2.8배, 뒷좌석이 3.7배 증가하고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앞좌석 운전자와 동승자를 충격해 사망할 확률이 7배 증가한다.

운전자의 안전띠 미착용은 범칙금 3만원이며,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은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13세 미만 동승자는 6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차를 타면 제일 먼저 안전띠를 매는 습관부터 길러야 한다.

안전띠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