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출범
상태바
'우여곡절 끝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출범
  • 연합뉴스
  • 승인 2018.09.17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배심원단 추출 등 통해 11월 10일까지 건설 여부·방식 등 결론"
▲ 최영태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장.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다.

각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는 17일 광주시청 3층 협업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돌입했다.

선임된 위원은 최영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강회 변호사(법률), 홍기학 동신대 교수(조사통계), 김기태 호남대 교수·김은희 전남대 교수(소통), 김미경 조선대 교수·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갈등관리) 등이다.

최영태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공론화위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건설 방식 등과 관련한 공론화를 논의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차례 이상 전체 회의와 분과별 회의를 열어 공론화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자문위원회, 소통위원회, 검증위원회 등 분과를 두고 다양한 위원을 참여하도록 해 공론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공론화 과정에서 핵심인 '의제 설정' 작업을 우선해 논의한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용역업체 선정, 여론조사 실시, 시민 홍보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

2천∼3천 명의 모집단을 선정해 여론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모집단의 숫자는 공론화위원회 논의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지하철 건설 찬반을 포함해 지역, 연령, 성별, 숙의형 참여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300∼350명의 시민배심원단을 추출한다.

이들 배심원단에 2주 동안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 자료를 숙지하도록 한다.

이어 1박 2일 동안의 합숙을 통해 찬반 양측의 발제와 토론, 전문가가 주도하는 10명 단위 분과별 토론, 전체 질의응답 등을 거쳐 지하철 건설 여부와 방식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의 공정한 관리 등을 통해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한 공론화 결과를 오는 11월 10일까지 권고 형태로 광주시장에게 제출한다.

하지만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공론화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배제된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 지속해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영태 위원장은 지난 9개월여 동안 눈비 맞아가며 지하철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론화를 요구해 온 시민모임을 배제하고 시민협과 함께 시민사회를 분열시킨 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조사 방식으로 시민참여단을 통한 숙의조사를, 공론화 의제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로 결정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찬반 양쪽의 의견을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앞으로 빛고을의 빚잔치로 이어질 도시철도 2호선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더욱 활발하게 알릴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나 공론화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거나 시민의 뜻을 농락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최영태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 회의를 열면 그때그때 브리핑을 통해 공개하는 등 시민에게 투명한 위원회 활동을 보여주겠다"며 "최종 숙의조사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의제 설정부터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시민의 뜻을 담은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시청∼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청으로 이어지는 41.9㎞의 순환선이다.

1994년 3월 1호선과 함께 기본계획 승인 뒤 2010년 12월 예비 타당성 검토, 2011년 11월과 2013년 12월 두 차례 기본계획 변경을 거친 뒤 논란 끝에 저심도 지하방식으로 결정됐다.

민선 6기 윤장현 시장 취임 후 건설 여부 재검토에 건설방식까지 오락가락하면서 제자리 걸음했다가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이 공론화 방식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