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팍팍한데"…버스·택시 전국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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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팍팍한데"…버스·택시 전국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 연합뉴스
  • 승인 2018.10.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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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가계 '주름살'…"주 52시간 시행으로 지갑도 얇아졌는데"

전국의 버스와 택시, 수도료, 통행료 등의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거나 예고돼 서민 가계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서민의 발'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은 4∼5년 만에 단행된 것이어서 이를 감내해야 할 서민 가계의 충격은 적지 않다.

▲ 택시 기본요금 인상 추진(CG) [연합뉴스TV 제공]

◇ 서민 가계 '주름살'…"안 그래도 팍팍한데"

11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대구는 내달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으로 올린다. 대구의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월 이후 5년 10개월 만이다.

주행 요금과 시간 요금도 134m에 100원, 32초당 100원으로 14.1% 인상한다.

대구 택시 1회 평균 이동 거리(4.38㎞)를 기준으로 4천500원인 요금이 5천100원으로 600원 오른다.

경기도도 내년 1월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 폭에 대한 최종용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8.5%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3천원에서 3천250∼3천300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5년 만이다.

서울시도 택시 기본요금 3천원을 최대 4천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택시의 심야할증 시간도 기존 자정에서 1시간 앞당겨진 밤 11시가 될 전망이다.

서울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을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600원 올린 뒤 5년간 동결한 상태다.

다만,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지자체들은 요금은 올리더라도 일정 기간 사납금을 올리지 않은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택시회사가 요금인상과 함께 사납금을 올려 기사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서비스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인천, 광주, 대전, 경남,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을 완료했거나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지자체 차원의 용역이 끝나면 시·도의회 보고·심의 등을 거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실제 택시요금이 오를 수 있다.

강원은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이 이달부터 올랐다. 버스 요금인상은 2014년 이후 4년 만이다.

춘천, 원주, 강릉, 삼척 등 통합시 일반버스 요금은 1천300원에서 1천400원으로 7.7% 인상됐다. 좌석버스는 1천800원에서 2천원으로 11.1% 올랐다.

일반 시군의 일반버스 요금은 1천200원에서 1천400원으로, 좌석버스는 1천700원에서 2천원으로 각각 16.7 %와 17.6% 인상했다.

중·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은 각 20%와 50% 할인 적용한다.

▲ 버스 파업(CG) [연합뉴스TV 제공]

◇ '주 52시간' 버스업계 일촉즉발…추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할까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인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시내·시외버스 파업 국면도 향후 추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파업 직전까지 갔던 경북 포항 시내버스는 격일제 근무 대신 1일 2교대제로 바꿔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는 것을 합의해 파업 위기는 일단 넘겼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을 줄여야 한다는 사측의 입장과 임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일촉즉발 상태다.

노조 측은 "급여가 오르더라도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근로 일수가 줄어듦에 따라 버스 기사 급여 인상 효과는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충남지역 버스는 임금인상에 최종 합의하면서 극적 타결 됐다.

파업 철회로 급한 숨은 돌렸지만, 버스 요금인상 카드가 나올 가능성은 남아있다.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하루 평균 임금이 낮아지면서, 일평균 임금에 근거해 지급하는 퇴직금 수급 신청도 급증해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가뜩이나 경유 가격과 원자재 인상에도 요금은 6년째 그대로여서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 수돗물 [연합뉴스TV 제공]

상하수도 요금도 들썩이고 있다.

충북도 11개 시·군 중 청주시와 보은·영동·증평·괴산·단양군 등 6개 시군의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거나 내년 인상을 앞두고 있다.

경기 수원시도 이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3.4% 인상했다. 1t당 470원이다.

가정에서 20t을 사용하면 기존 8천600원에서 800원이 오른 9천400원을 내야 한다.

서울, 경기 수원·광명도 올해 말과 내년 초 사이 상수도 요금인상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원가를 크게 밑도는 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자는 취지지만 서민 가계의 부담 가중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서수원∼의왕 민자 도로와 남양주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통행료가 이달부터 차종 별로 100원씩 인상됐다. 경차는 50원이 올랐다.

특히 서수원∼의왕 간 민자 도로 이용 차량이 평일 14만대, 주말 10만대에 달해 이 구간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부담은 한층 더 가중됐다.

한 시민은 "그렇지 않아도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삶이 팍팍했는데 주 52시간 시행 이후 지갑은 더욱 얇아졌고 공공요금은 오히려 올라 살림살이 더 힘들게 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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