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거래' 광주 남구 아파트 거래 취소 뒤 가격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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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거래' 광주 남구 아파트 거래 취소 뒤 가격 폭등
  • 연합뉴스
  • 승인 2018.10.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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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폭등 진원지 아파트 3곳, 10건 중 1건 거래 취소
남구, 경찰·국세청 거래 내역 자료 제공…투기·담합 등 정밀조사
▲ 부동산 허위거래·실거래가 위반 (PG)

최근 몇 년 사이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 폭등의 진원지로 알려진 광주 남구 아파트 3곳에서 수상한 거래가 행정당국에 포착됐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라 정부로부터 부동산 가격 불안 우려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대부분 잔금을 치르기 전 취소해 가격이나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한 허위 매물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남구에 따르면 봉선동 N 아파트의 경우 올해 아파트 실거래가를 신고한 26건 중 3건(11%)이 취소됐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월 114㎡ 규모의 한 채가 7억6천900만원에 신고됐다가 같은 날 취소됐다.

불과 일주일 전 더 큰 규모의 124㎡의 아파트가 7억1천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다.

하지만 이 신고가 이뤄진 이후 해당 규모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 지난 5월 8억4천500만원까지 치솟았다.

지난 2월 143㎡ 규모와 7월 124㎡ 규모 역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했다가 각각 취소했다.

이렇게 취소한 3건의 거래 모두 매매 잔금을 치르기 전이었다.

이른바 '광주의 강남'으로 불리는 남구 봉선동의 주요 아파트에서 거래된 10건 중 1건 이상이 취소된 셈이다.

중도금까지 낸 뒤 잔금 직전에 아파트 거래를 취소하는 사례가 매우 드문 점을 고려해도 이례적이다.

잔금을 치르기 전 실거래가 신고를 취소하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매매자들에게 양도세 등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거래 내역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돼 마치 거래가 성사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주택과 달리 아파트 시세를 결정하는 것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절대적"이라며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 허위 매물을 신고해 놓고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 부동산 [연합뉴스TV 제공]

H 아파트도 28건의 실거래가 신고 중 3건이 취소됐고, 이 가운데 2건은 잔금을 치르기 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J 아파트는 15건의 거래 신고 중 1건이 계약완료 전 취소됐다.

남구는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광주경찰청과 광주지방국세청에 제공하고 허위신고와 가격 담합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행정기관은 서류만으로 신고를 받고 있어서 신고 내용의 진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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