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2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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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2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일제단속
  • 김시원 기자
  • 승인 2018.11.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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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는 12일부터 12월11일까지 한 달 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자치구,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연계해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시설 등 175곳을 대상으로 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12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동시에 일제단속을 하며, 광주시는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 지역 30곳을 선정해 일제단속 기간에 관할 경찰도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바른 주차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게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하면 누구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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