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입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 촉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6일 김나윤 시의원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납입실태가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이 2015년 16%, 2016년 14%, 2017년 12.6%로 해년마다 떨어지는 가운데 대광여고, 서진여고 등은 심지어 3년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들도 있었다.
김나윤 의원은 "해마다 개선되지 않는 사립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시교육청이 마련한 인센티브, 패널티 방안이 있지만 실효성에 있어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액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율과 법정부담금 대비증가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법정부담금 100%를 납부하는 학교는 500만원을 인센티브로 부여하고 있다.
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학교운영비 5%이네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지원하는 패널티 방안도 운용중이다.
김나윤 의원은 "올해 인센티브 내역은 7개 학교 2천3백42만6천원, 패널티 내역은 38개 학교 5억7천8백59만5천원으로 사립학교들이 내야하는 법정부담금에 비하면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인센티브 방안과 제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패널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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