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 지역농협 조합장 등 임원 3명이 공금 수천만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농협 조합장, 전무, 상무 등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전날 접수됐다.
고발장은 낸 지역농협 감사는 조합장 등이 업무추진비와 홍보비, 출장 여비 등을 증빙자료 없이 받거나 부정하게 집행해 조합자금 8천여만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사실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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