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장흥산단 미분양 용지 갈등…소송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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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장흥산단 미분양 용지 갈등…소송 중단
  • 박창석 기자
  • 승인 2018.11.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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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바이오산업단지

전남 장흥바이오산업단지(장흥산단) 미분양 용지 인수 문제를 놓고 전남개발공사가 장흥군을 상대로 냈던 소송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사순문 전남도의원(장흥1,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철신 사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전남개발공사와 장흥군의 장흥산단 관련 협약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군의회 의결조차 얻지 않은 장흥군의 채무부담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 행정행위로 원천적인 무효"라고 지적했다.

또 "장흥산단 관련 소송을 당장 중지하고 새로운 계약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8년간 장흥산단의 분양율이 3분의 1도 채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양을 마무리하기까지는 적어도 2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추진해야 한다"며 "최근 수요가 늘어나는 각종 운동경기 동계훈련장과 컨벤션센터의 사업 추진을 고려해 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남개발공사 김철신 사장은 "소송을 중단할 생각"이라며 "새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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