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로 칼럼] 음주운전 불용납, 행동으로 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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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로 칼럼] 음주운전 불용납, 행동으로 보이라
  • 연합뉴스
  • 승인 2018.11.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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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연말이 다가왔다. 이른 송년회도 이달 하순이면 시작된다. 해마다 이맘때쯤 부각되는 이슈가 음주운전이다. 들뜬 기분에 '술 한잔 먹고 무심코 잡은' 운전대가 평화롭고 화목하던 한 가정의 행복을 별안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가슴 아픈 뉴스가 올 연말에는 또 얼마나 나올지 걱정스럽다.

법조인의 길을 꿈꿨던 장래가 촉망되던 한 20대 병사가 휴가차 나온 길에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다. 유명 여배우 남편의 만취 운전으로 뮤지컬 연출자 등 2명이 숨지는 사고도 올여름 일어났다. 음주운전이 살인행위에 가깝다는 인식은 확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 [연합뉴스TV 제공]

2013∼2017년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1만4천300여건에 달한다. 이들 사고로 2천800여명이 숨졌고, 20만1천여명이 다쳤다. 매년 평균 6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적 성향도 지녔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응답자의 85%가 대답한 최근 한 조사 결과는 이제는 정말 음주운전을 근절시킬 때가 됐음을 상당수 시민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고만 나지 않으면 한 번쯤은 봐 줄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 갈 수도 있었던 용납해서는 안 될 일탈적 행위에 대한 충격적 요법도 검토해 볼 때가 됐다.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음주운전을 하면 지금까지 쌓았던 명예도, 권력도 모두 잃고 패가망신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 감히 술 한잔이라도 먹고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쉽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회 지도층급 인사의 음주운전에 더 엄한 잣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이는 음주운전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가진 많은 이들에게 더 큰 충격과 경고를 가져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에 공동 참여하고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법안 발의 뒤 불과 9일 만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최근 일어나 많은 지탄을 받았다. 이 의원에 대한 소속당과 국회의 징계 논의 등 후속 조처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많은 이들이 주시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달랐던 한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실망이나 배신감, 분노 때문만은 아니다.

최근 5년간 국회 사무처에서 이뤄진 징계 79건 가운데 56건이 음주운전이었고, 음주운전 징계 대상의 대부분은 의원실의 보좌진이었다는 뉴스도 나왔다. 이 또한 국회의 부끄러운 한 단면을 전하는 씁쓸한 소식이다. 이런 모습은 뒤돌아보지 않으면서 여의도 정치권 인사들이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을 탓하고 섭섭해할 일은 아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대적 캠페인에 나서고 구체적 조치에 착수하는 것을 제안한다. 소급 적용이 어렵다면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의원, 비서관이 나온다면 단호히 퇴출할 것임을 선언하고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여준다면 추락한 신뢰를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회지도층 인사, 힘 있는 기관의 본보기식 음주운전 근절 노력은, 잠재적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여야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한 '윤창호법'의 신속한 처리에 합의했다. 남은 정기국회에서 어떤 법안보다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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