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시장 네팔서 귀국, 10일 '피의자'로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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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시장 네팔서 귀국, 10일 '피의자'로 검찰 출석
  • 연합뉴스
  • 승인 2018.12.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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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 청탁' 산하기관·학교법인 관계자도 소환조사
▲ 윤장현 전 광주시장 (CG) [연합뉴스TV 제공]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윤장현 전 시장이 네팔에서 9일 귀국했다.

검찰은 공항에서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 조사를 앞두고 채용 청탁 사건에 연루된 광주시 산하기관 및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이날 소환조사를 했다.

앞서 변호인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윤 전 시장은 전날 밤 카트만두 공항을 출발해 예정 시각보다 조금 이른 이날 오전 4시 42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의료봉사를 위해 네팔로 출국했으며 봉사활동 일정이 끝난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체류 중이었다.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에 4억5천만원을 사기당한 윤 전 시장에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4억5천만원의 출처와 지방선거 당내 공천을 앞두고 돈을 보낸 이유 등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

▲ 윤장현 전 광주시장 채용비리 연루 (CG) [연합뉴스TV 제공]

김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 청탁을 하자 윤 전 시장이 광주시 산하기관, 사립학교 임시직·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관계자에게 부탁 전화를 한 정황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해당 산하기관과 사립학교를 압수수색했고 양쪽 관계자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조사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3월 29일 재선 도전 의지를 표명하고 일주일 만인 지난 4월 4일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 검찰은 이 사이 측근 뿐 아니라 권여사로 믿는 사기꾼 김씨와도 출마 여부 등을 논의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윤 전 시장은 김씨 아들의 임시직 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정규직 전환을 타진했으나 해당 기관 관계자가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만류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 7일 김씨를 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김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한 차례(열흘) 더 연장하지 않고 바로 기소한 데 대해 문자메시지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공천 대가라면 은밀한 거래인데 수억원을 대출받아서 버젓이 내 이름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며 "말 못 할 상황에 몇 개월만 융통해달라는 말에 속아 보낸 것뿐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인천공항에서도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 측근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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