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 1천원, 청소년 800, 초등학생 500원 일괄 적용
강진군은 오는 14일 강진군청에서 윤영기 (유)강진교통 대표와 '강진군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2019년 1월부터 1천원으로 어디든 갈수 있도록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협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강진군 지역 내 거리에 상관없이 강진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은 어른 1천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00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일요금제는 강진군뿐만 아니라 관외에서 탑승하여 관내에서 하차하는 경우, 관내에서 탑승해 관외에서 하차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1천원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다.
시행 전에는 기본요금 1천300원에 운행거리 11㎞ 초과 시 ㎞당 116.14원을 추가해 최고 6천500원까지 부담했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같은 구간을 1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 군민과 강진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복잡한 버스요금 체계를 단일요금제로 시행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실질적인 요금인하로 군민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단일요금제는 강진군 내에만 적용되고 지역 외 구간은 완도(고금, 약산, 당목) 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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