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경찰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333명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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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경찰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333명 기소의견 송치
  • 연합뉴스
  • 승인 2018.12.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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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선거사범 단속(CG) [연합뉴스TV 제공]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광주와 전남 경찰이 총 333명의 선거사범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74건 100명의 단속 인원 중 40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고, 27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33명은 내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종결 처리했다.

수사대상 74건의 사건 중 '허위사실 공표'가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벽보 훼손' 17건, '기타' 16건 순으로 뒤이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총 380건 722명의 단속 인원 중 7명을 구속했다.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는 286명, 수사종결은 429명으로 집계됐다.

전남 지역 선거사범 중 '흑색선전'이 1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향응' 142명, '여론조작' 127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지사, 교육감에 대해서는 기소의견 송치사건은 없었고, 시군 지자체장에 대해 5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구체적으로는 목포시장 2건, 나주시장 1건, 함평군수 1건, 강진군수 1건, 장성군수 1건 등이다.

경찰은 "내년 3월에 예정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대비해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엄정한 단속할 계획이다"며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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