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선정위원 명단 유출' 광주 광산구, 국민은행과 계약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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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선정위원 명단 유출' 광주 광산구, 국민은행과 계약 중단
  • 연합뉴스
  • 승인 2018.12.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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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측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져…'재심의·재선정' 고심
▲ 불공정한 금고 심의 지적하는 농민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광산구가 KB국민은행과 체결하려 한 구 금고 운영 계약이 심사위원 명단 유출에 따른 공공성, 공정성 침해로 중단됐다.

13일 광산구에 따르면 법원은 1금고 운영기관 선정 심의에서 탈락한 농협이 신청한 계약체결 절차 이행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광산구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금고지정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 때까지 국민은행과 1금고 지정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광산구는 지난 10월 24일 금고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30년 만에 1금고 운영기관을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바꿨다.

국민은행은 지역사회기부금과 협력사업비를 농협보다 3배 많은 64억4천만원을 제시했고, 금리도 1천400억원인 예치금을 3년간 맡겼을 때 이자 수익이 농협보다 약 23억원 많은 2.12%를 제안했다.

농협은 심사위원 명단을 미리 입수한 국민은행이 막후 로비를 펼쳐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같은 달 29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달 13일에는 본안소송까지 제기했다.

금고선정 심의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된 사실은 농협 측 이의제기로 광산구 자체 특별감사와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드러났다.

가처분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심사위원 명단 유출로 심의 절차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고지정 업무를 담당한 광산구 6급 공무원은 심사위원 명단을 농협과 국민은행 양쪽에 모두 건넸다고 자백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공무원 1명도 관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다.

광산구는 가처분 결과에 따라 본안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농협과 금고 운영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심의, 재선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재심의는 농협과 국민은행이 제출한 제안서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고, 재선정은 원점에서 금고 운영기관을 다시 공모하는 절차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제 막 결정문을 받은 상황이라 향후 계획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년 단위로 체결한 농협과의 1금고 운영 약정은 이달 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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