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선거법 위반 무혐의, 혁신 교육에 매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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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선거법 위반 무혐의, 혁신 교육에 매진하겠다"
  • 김시원 기자
  • 승인 2018.12.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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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처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굴레를 벗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혁신 교육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장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수사당국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혁신 전남교육 실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장 교육감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을 위해 혁신과 변화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 표명은 교육청이나 교육감의 입지를 흔드는 억측을 일소하고 혁신 의지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동안 장 교육감 수사를 빌미로 "직위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등 소문을 확대·재생산하는 악의적 시도가 안팎에서 끊이지 않았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장 교육감은 실제 교직 경력이 32년 10개월이지만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37년 평교사'로 소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지만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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