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의료원이 제 병원인양' 원장 맘대로 돈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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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의료원이 제 병원인양' 원장 맘대로 돈 펑펑
  • 연합뉴스
  • 승인 2018.12.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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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원칙·수당지급 규정 무시…감사받기 전날 업체로부터 향응접대
차영수 도의원 지적, 전남도 특정감사서 사실로 확인
▲ 전남 강진의료원 [전남도 제공]

전남 강진의료원의 방만경영·적자운영·무원칙 인사에 대한 도의회의 지적이 전남도 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원장은 규정과 원칙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의사를 뽑고 급여와 수당도 맘대로 책정했다.

자신들이 받는 돈에는 후하면서 환자들의 냉난방에 쓰는 비용은 과도하게 통제해 환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전남도가 14일 발표한 강진의료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강진의료원은 의사 수급에 애로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원장이 의사직 직원을 임의채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직원들은 원장 지시라는 이유로 규정 위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도 파견공무원도 원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의료원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그대로 확인됐다.

의료원장은 2016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의사직 직원 14명을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이나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

이들의 연봉도 원장 독단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은 도지사와 연봉계약 체결 대상자로 초과진료 성과급 대상이 아닌데도 1억5천만원의 성과급을 받기도 했으며, 2016년 이후에는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

비대변 진료행위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해 자격정지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의사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무급휴가 조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설·추석 명절 기간 당직의사 13명에게만 수당을 초과 지급하고 이사회에서 당직수당 인상안이 부결됐는데도 이를 무시했다.

8천900만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구매하면서 수의계약하고, 2016년 11월 이후 39건 36억5천만원 상당의 의약품 물품을 구매하면서 관련 구매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의료원장의 업무추진비도 규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썼다.

축의 부의금 한도액을 초과해 집행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483건 2천380만원 어치의 명절 선물을 사들이면서 관련 서류조차 갖추지 않았다.

의료인 인건비가 부족하자 퇴직적립금에서 8억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의료원장과 의료진 14명은 감사일 전날 모 제약회사 제품 설명회에 참석해 저녁 식사 접대를 받는 황당한 일도 거리낌 없이 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의료원 재활의학과 등 진료과목 신설·폐지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의료원 진료접수 시간도 오전 8시 10분부터 해야 하지만 접수시간을 8시 30분부터 시작해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자신들의 급여와 성과급에는 돈을 물 쓰듯 쓰면서도 운영비 절감을 이유로 입원실 냉난방 시간을 과도하게 통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규정 위반 사실이 속출했는데도 의료원 직원들은 원장의 지시에 수동적으로만 대응하고 전남도 파견공무원도 원장 견제역할을 하지 못했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16건의 부적절 사례에 대해 관련자를 징계 조치하고 부당지급된 성과급 1억5천만원 등 5억5천만원에 대해 회수하도록 했다.

강진의료원 운영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감사 도중 사직서를 제출한 강진의료원장에 대해서는 오는 17일자로 사표를 처리하고 후임자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도는 위법 사실이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진의료원에 대한 이번 특정감사는 올해 10월 29일 열린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차영수(강진1) 의원이 의료원의 방만경영과 구성원간 갈등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차영수 의원은 "의료원 방만운영이 확인됐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의료원 경영을 책임질 수 있는 명확한 경영시스템을 갖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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