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름 선도" vs "선심성"…전남 학교 비정규직 협상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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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선도" vs "선심성"…전남 학교 비정규직 협상안 논란
  • 연합뉴스
  • 승인 2018.12.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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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부담·일부 직종 수당 신설 등 규정 논란 소지
전남교육청 "비정규직 처우 개선 시대적 흐름 이끌겠다"
▲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제공]

진통 끝에 합의된 전남 학교 비정규직 노조 임금협상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선심성 합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1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최근 합의한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협상안을 토대로 오는 20일 임금협상 체결식을 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10일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체결식을 미루고 그때까지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협상이 난항을 보이는 다른 지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교육청이 노조 측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다른 교육청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양측의 비공개 결정에도 세부 합의 내용은 차츰 공유됐다.

양측은 교원업무 행정지원 수당(월 5만원)을 신설하고 조리사와 조리원 근무 일수를 연간 20일, 16일 늘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PC 정비사, 위(Wee) 센터 상담사, 교육복지사 중 일부 순회 수당도 확대된다.

이에 앞서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집단교섭을 통해 근속수당을 기존의 기본 3만원에서 2천500원 인상(최대 65만원까지 지급)하고 현재 지역별로 다른 상여금을 연간 90만원(현재 90만원 이상인 곳은 유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집단교섭에 따른 인상분 49억원을 포함해 직종별 교섭까지 이행하려면 연간 100억원가량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넉넉하지 않은 예산을 배분해야 하는 재정 효율성을 고려하면 선심성 합의라는 평가가 일각에서는 나온다.

특히 교원업무 행정지원 수당 등은 지방공무원보다도 높게 책정되면서 규정 위반 소지에 따른 감사 등 후유증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애초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고, 관련 법이 아닌 임금협상을 통해 수당 등을 결정하면 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생 30∼40명뿐인 학교에 체육관을 짓는데도 몇십억원이 들어가는데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그만큼 돈을 지급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잘못된 결정은 아니다"며 "교육 공동체 일원을 끌어안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을 이끄는 차원의 합의"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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