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자 변경 후폭풍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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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자 변경 후폭풍 현실화
  • 연합뉴스
  • 승인 2019.01.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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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금호산업 이의신청서 제출…법적 대응도 검토
광주시 "의견서 검토 후 1주일 이내 최종 결론"
▲ 광주 중앙공원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가 재평가로 결과가 바뀌면서 탈락한 금호산업㈜이 공식적으로 광주시에 이의신청했다.

광주시는 금호산업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여부를 1주일 안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재평가로 인해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에서 탈락한 금호산업이 시가 보낸 사업자 취소 통지문에 대한 의견서(이의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금호산업은 의견서에서 평가 점수표 유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에 심사과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이의신청을 받은 이유, 감사위원회 월권 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산업은 그동안 계량평가 점수 적용 오류 등에 대한 잘못이 광주시에 있는데도 이를 업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감사 결과에 따른 재평가는 직권남용이며 행정 절차상 위법이 드러났는데도 재공모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시는 금호산업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1주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금호산업 측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선정이 잘못됐다면 아예 원점에서 재공모해야 하는데도 기존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신청 업체만을 상대로 재평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단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내려지더라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광주시는 2020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 실시계획인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사업자 평가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은 데다 탈락업체의 소송까지 예고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는 감사를 통해 잘못 적용된 점수를 재산정해 지난달 19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 5개 공원 6개 지구 가운데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변경했다.

중앙공원 1지구는 기존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스스로 반납하면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재평가 결과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바뀌었다.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가 스스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서도논란이 적지 않는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금호산업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해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취소 여부를 1주일 안에 결정해 공문으로 통보할 방침"이라며 "우선협상 대상자 변경 여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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