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조도 가람도 해상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상태바
진도 조도 가람도 해상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 조찬천 기자
  • 승인 2019.01.15 2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진도 조도 가람도(칼투여)를 2037년까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15일 신규 지정했다.

진도 조도 가람도는 규모는 작은 도서이나 조류와 풍부한 영양염의 영향으로 각종 산호군집이 밀생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인 '유착나무돌산호'의 서식이 확인돼 보전 가치가 높다.

이번 특별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도서에 대한 출입이 금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