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민간공원 특례 우선협상자 반납 사유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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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민간공원 특례 우선협상자 반납 사유 불투명"
  • 박홍순 기자
  • 승인 2019.02.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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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주 시의원 "실무적 착오와 책임 없나" 추궁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스스로 반납해 논란을 빚은 광주도시공사에 대한 추궁이 광주시의회에서 이어졌다.

장연주(정의당·비례) 광주시의원은 13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광주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민간공원 풍암1지구 특례사업을 도시공사가 반납한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며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 장연주 의원

장연주 의원은 "도시공사 이사회 회의에서 자체반납만이 아니라 이의제기도 나왔다"며 "감정평가 문제는 시가 제대로 공지를 못한 건지 도시공사가 잘못한 건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사 노경수 사장은 "시와 몇 차례 공문을 주고 받고 나서 도시공사가 논란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유로 이사회에서 반납을 결정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도시공사가 학술용역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감정평가사 직인이 없다면 감정평가서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며 도시공사의 실무적 착오와 책임질 부분은 없는지 물었다.

노경수 사장은 "감정평가서는 감사위원회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가 극렬하게 대립한 부분"이라며 "시민평가위 전문가 집단은 도시공사의 제안서가 맞다고 주장했고 감사위원회는 실질적인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1지구 사업에 공모해 심사 끝에 우선협상자로 결정됐지만 감정평가서 논란으로 자진반납했다.

현재 중앙1지구 우선협상자는 한양컨소시엄로 변경된 상태로 심사내용과 결과를 두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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