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국립공원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민관합동 불법 엽구 제거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20여 명과 화순군청 직원 및 인근 지역주민과 함께 진행했으며 8여 개의 엽구(올무)를 수거했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나경태 자원보전과장은 "미래 위기 및 기회요인으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만큼 국가 최고의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에서 생물자원의 복원과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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