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인사철 승진·영전 선물 받으면 불이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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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인사철 승진·영전 선물 받으면 불이익 받는다
  • 박민우 기자
  • 승인 2019.02.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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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교육청이 내부 회의를 거쳐 일명 '김영란법'보다 강화된 청렴 기준을 교육 현장에 적용키로 했다.

김영란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5~10만 원 이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도 승진·전보 등 인사 발령을 이유로 주고받는 것을 금지한 것.

이는 인사 발령 시 화분·떡·과일 등 관행적 금품(선물)을 보내는 행위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결정으로 청렴성을 확보하려는 내부적 합의에 따른 조치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19일 '청렴도 제고 관련 인사철 관행적인 금품 수수 금지'라는 공문을 전체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와 직속기관에 배포했다.

공문은 '각급기관과 학교에선 승진·전보 등 인사발령 시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 등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교직원에게 공람 및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3월1일 전후(인사철)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 들어오는 관행적 금품이 있으면 반려하라'고 덧붙이면서 '관행적 금품수수 적발 시 신분상 처분 등 불이익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하거나 인재 적소 배치를 위해 이동했으면 열심히 일할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작더라도 인사이동을 이유로 선물들을 받는다면 그런 모습이 학부모와 학생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린 교육자로서 학생만을 바로보고 나아가면 된다"며 "시민들이 선물 받는 공직자를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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