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조기안착…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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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조기안착…지원 나선다
  • 박민우 기자
  • 승인 2019.02.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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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의무도입 조기안착을 위해 3월부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은 ▲노후 컴퓨터 구입비 지원 ▲유아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교재교구비 학급당 20만원 ▲노후환경개선비 유치원당 500만원 이내 ▲학급운영비 차등지원 등이다.

반면, 에듀파인 의무도입 대상 유치원 24개원 중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계획에 따라 행정처분, 감사실시, 형사고발 등 단계별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광주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조기안착 지원방안 발표

3월1일 의무대상 사립유치원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유아교육법 제30조에 의해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할 경우 세 차례 시정명령 후 5%에서 15%까지 정원감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 시에는 '유아교육법' 제34조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법적 의무 가입대상인 원아수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할 경우 ▲우선 감사 실시 ▲각종 공모사업 지원 배제 ▲집단 휴·폐원 시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와 공조해 엄정 대응 등 행정적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에듀파인 의무대상 유치원이 계속 도입을 거부할 경우 원장 기본급보조비(월 최대 52만원)와 학급운영비 전액(학급당 월 최대 40만원) 배제 등 추가적인 재정지원 배제 방안도 고려 중이다"고 밝혔다.

3월1일 기준 에듀파인 의무도입 대상 재원아수 200명 이상은 24개원으로 현재 가입신청 12개원이며 에듀파인 사용 교육 참여 유치원이 상당수 있어 도입 유치원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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