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밀집 지역 용봉동·문흥동 3개 구간…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한쪽 면에만 주차
광주 북구가 상가 밀집 지역의 불법주정차와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가변적 '홀짝주정차제'를 운영한다.
북구는 오는 6월부터 상가 주변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변적 '홀짝주정차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가변적 '홀짝주정차제'는 상가 밀집 지역의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체증을 개선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상가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북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용봉동 모아아파트 ~ 현대3차아파트(680m) ▲문흥동 중흥3차아파트 ~ 광명아파트 ~ 문흥2동 행정복지센터(650m) ▲문흥동 롯데슈퍼 앞(210m) 3개소를 홀짝주정차제 구간으로 정했다.
홀수일과 짝수일로 나눠 오전 7시 ~ 오후 10시까지 한쪽 면에만 주차를 허용하고 반대 면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홀짝주정차제는 관할 경찰서 협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등을 거쳐 무인단속카메라 6대, 전광판, 안내표지판, 노면표시 등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르면 6월 중 운영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홀짝주정차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돼 효율적인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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