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스카이라인 ·도시기능 회복…주거의 쾌적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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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스카이라인 ·도시기능 회복…주거의 쾌적성 확보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9.03.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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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고밀아파트 등 학교시설 부족·교통난 심화 부작용 예방

광주시는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거복합건물 상업비율을 상향 개정한 도시계획 조례를 15일 공포·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 광주 상무지구 (사진=연합뉴스)

이번 조례 개정은 대규모 고밀아파트, 상업단지 고밀도 주거단지화 등에 따른 학교시설 부족, 교통난 심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광주시는 각화동, 쌍암동, 광천동, 누문동 등 주거복합건물이 건축되는 상업지역 현장을 조사했다.

기존 운영제도인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를 분석해 상업지역이 대규모 주거지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는 주거 및 상업용 용적률을 비율별로 차등 적용하는 제도지만, 전체 용적률만이 명시돼 실제 인·허가 시 아파트 부분에 대해 주거용 용적률 400%를 훨씬 초과하는 부작용이 우려됐다.

특히 각화동 등 일부지역에서는 비주거시설 의무면적 10% 이상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모두 채워, 상업지역에서 고밀아파트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년 간 시행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제도'를 폐지하고, 타 광역시에 앞서 선도적으로 개선된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도'를 마련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상업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 최대용적률을 적용하되, 주거용도에는 준주거지역 용적률과 동일하게 400%로 차등 적용 ▲상업지역 본래의 용도에 맞도록 하기 위해 비주거시설의 의무 면적을 10% 이상에서 15%로 조정 ▲비주거시설의 의무 면적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시설은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고밀아파트가 감소하고 스카이라인이 회복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개정사항은 전체적으로 상업지역 지정목적에 맞게 주거시설을 건립하면서 동시에 상업시설도 조화롭게 활성화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고밀 아파트화 방지를 통해 주거의 쾌적성 확보 및 광주의 도시기능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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