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먼지·열기 방어벽 '도시 숲' 사라지면 재앙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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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먼지·열기 방어벽 '도시 숲' 사라지면 재앙 온다
  • 연합뉴스
  • 승인 2019.03.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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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섬현상·홍수 피해 초래, 일조·조망 피해 등 생활 논란 우려도
환경단체 "일몰제 후 도시숲 난개발 뻔해…대책 시급히 서둘러야"

 '도시의 허파'인 도시공원이 일몰제로 위기를 맞고 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간 미집행 상태인 도시공원 구역이 내년 7월 공원지구에서 해제된다.

전국 공원시설(942.2㎢)의 42.1%에 달하는 사유지 396.7㎢가 풀리면 수십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주들의 난개발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우려된다.

가뜩이나 전국이 미세먼지의 공습으로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도심 내 숲들이 사라지면 엄청난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미세먼지 흡수 '도시 숲'이 사라진다면?…'일몰제의 경고'

▲ 푸른 숲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민환경단체는 도시 숲을 현 상태로 보존하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자연정화 기능이 있는 숲이 사라지면 도심 환경과 주민 건강권을 지킬 마지막 울타리까지 잃게 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도시 숲은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7도까지 낮추고, 습도를 최대 23%까지 상승시킨다.

자동차 소음을 75% 감소시키고, 나무 1그루는 연간 이산화탄소를 2.5t 흡수하고 산소 1.8t을 내뿜는다.

생활권 도시림이 생활 속에서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1인당 1㎡ 증가하면 전국 평균 소비전력량이 0.02mWh 감소되고 특별시·광역시 여름철 한낮 온도를 1.15도 낮춘다.

숲 주변 50∼80m까지 시원함이 퍼져 도시 열섬(Heat island) 완화에도 효과가 크다.

또 빗물을 머금어 도시 홍수 피해를 막거나 저감시키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도 막는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서울 홍릉 숲에서 15일 이상 측정한 결과 2㎞ 떨어진 도심의 부유먼지는 25.6%, 초미세먼지는 40.9%까지 준 것으로 나왔다.

▲ 도시 숲 [국립산림과학원 제공=연합뉴스]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선진국 1인당 공원면적은 20∼30㎡ 수준인 데 반해 우리 현실은 1인당 약 7.6㎡로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며 "일몰제 이후에는 현재의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만큼 공원면적의 해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 숲 해제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를 가져올 수 있다.

지난해 8월 1일 서울은 39.6도로, 1907년 기상관측 개시 이래 111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31.4일로 평년 9.8일의 3배 이상이었고 1973년 이후 최다였다.

연초부터 계속된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2015년 관측 이래 사상 최악의 수치를 보인다.

숲이 사라지면 도시생태계를 잇는 통로가 끊겨 생물 다양성도 훼손이 불가피하다.

일몰제 대상이던 청주 구룡산과 새적굴 근린공원 등에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인 맹꽁이가 살고 있다.

부산의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에서는 천연기념물 희귀종 소쩍새와 솔부엉이 등의 서식이 확인됐다.

환경단체가 지난해 여름 야행성 철새 분포를 조사한 결과다.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일몰제 실효로 영도구 면적(약 14㎢)의 4배가 넘는 도시공원이 개발에 내몰릴 위기"라며 "도시공원일몰제는 4대강 사업을 능가하는 항구적이고 국가적 환경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일몰제 관련 기자회견 2017년 4월 17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조·조망 등 생활권 침해 부작용, 갈등도 속출할 듯

자치단체는 민간자본을 동원해서라도 공원을 유지할 방침이지만 주민과 시민단체는 생태계 파괴와 일조권·조망권 등 생활권이 침해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당수가 고층아파트를 짓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데다 특정 업체에 특혜 제공 소지가 크다는 게 주된 이유다.

공원지구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변 주택가가 일조권 피해를 받을 뿐 아니라 막힌 바람길 탓에 열섬현상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아침저녁으로 오르던 등산로가 사라지면 건강 유지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때문에 환경단체는 도시 숲 보존의 방안으로 녹지활용 계약 등 다양한 보상수단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놓는다.

아울러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과 지자체 재정난이 첨예하게 얽혀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에 더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달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의 숨 쉴 권리를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몰 도시공원 예산 수립 촉구 기자회견 지난날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일몰 도시공원 우선 매입 긴급예산 수립 촉구 기자회견[연합뉴스 자료사진]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이제부터라도 도시숲의 실질적 환경개선 효과를 인정하고 정부의 적합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국토부는 도시숲 등 공원 보전 업무를 환경부나 산림청에 이관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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