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에 택지개발사업…법제처, 부적정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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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에 택지개발사업…법제처, 부적정 의견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9.04.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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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에서 해제되기 전에는 분양받은 택지에 개발사업 불가
비공원시설 택지개발 제안,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적정성·타당성 검토 어려워
▲ 민간공원 2단계 대상지 중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사업자가 택지개발을 한 뒤 개발 부지를 분양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 부적정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법제처와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설치하는 도시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민간공원 추진자로부터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택지에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같은 부적정 의견을 통보해 왔다.

법제처와 국토교통부는 '비공원시설 설치 주체 관련' 택지를 분양받은 자는 민간공원 추진자가 아니므로, 비공원시설 부지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되기 전에는 분양받은 택지에 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비공원시설을 택지로 하는 제안 관련' 택지개발사업 제안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심의 과정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자가 설치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가 어려우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제안이라고 통보했다.

또한 '공원녹지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가능 여부'에 대해 '공원녹지법'에 따른 절차와 별개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절차 등을 거쳐 승인받은 경우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특정감사에서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한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제처 회신으로 광주도시공사가 제안한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의 논란이 해소됐다"며 "중앙근린공원(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광주도시공사가 지위를 자진 반납함에 따라 위법의 소지가 있었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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