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 채용 청탁 혐의 인정…5월 1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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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 채용 청탁 혐의 인정…5월 10일 선고
  • 연합뉴스
  • 승인 2019.04.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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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사칭범 자녀 2명 취업 청탁…검찰 징역 6개월 구형
▲ 윤장현 전 광주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직선거법에 이어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된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9일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 사칭범 김모(49)씨, 전 광주시 산하기관 사업본부장 이모(56)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들 3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윤 전 시장은 2017년 12월 말∼지난해 1월 초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의 요구를 받고 두 자녀가 광주시 산하기관 계약직과 기간제 교사에 채용되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씨 등도 윤 전 시장의 부탁을 받고 채용에 관여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됐으며 채용한 사립학교 이사와 교감 등 2명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의 자녀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로 둔갑시켜 채용 청탁을 했다.

윤 전 시장은 2017년 12월 말 광주시 산하 공기업 간부에게 김씨 아들의 취직을 요구하고 지난해 1월 5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김씨 딸의 기간제 교사 채용을 부탁했다.

윤 전 시장은 법정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권한을 집행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본 이씨와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바랐다.

검찰은 윤 전 시장에게 징역 6개월, 김씨에게는 징역 1년, 이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첫 재판으로 재판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검찰은 서면으로 구형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형을 구형한 점 등을 참작했다.

윤 전 시장 등의 선고 공판은 공직선거법 선고와 같은 날인 다음 달 10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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