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전남도, 추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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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전남도, 추가 공모
  • 박창석 기자
  • 승인 2019.05.0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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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세 미취업 376명 선발…24일까지 온라인 접수
▲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경비를 지원하는 2차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830명 30억 원이다. 올해 본예산에 20억 원이 반영돼 지난 4월 1차 454명을 선정했다.

1회 추경에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이번에 376명을 더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7일부터 24일까지다. 전남도일자리통합정보망 누리집(http://job.jeonmam.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최종 학교 졸업·중퇴 후 2년 경과 ▲중위소득 150% 미만(3인 가구 기준 564만48원)인 장기 미취업 청년이다.

다만 실업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와 다른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청년은 제외된다.

올해부터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도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1차 정량평가 80%와 2차 정성평가 20%를 통해 결정되며,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근거로 지급한다.

구직활동수당은 학원 수강료, 도서 구입비, 시험 응시료, 면접활동비 등 직접적인 항목 외에도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의 간접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로 지급하고, 유흥․도박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일부 업종은 제한된다.

또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유도를 위해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원금 수급 기간 중 취업해 3개월간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단 6개월 차 취업자는 제외된다.

김신남 전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청년들이 의지를 잃지 않고 구직활동에 전념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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