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15→7%…ℓ당 휘발유 65원↑경유 46원↑
상태바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15→7%…ℓ당 휘발유 65원↑경유 46원↑
  • 연합뉴스
  • 승인 2019.05.06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7%로 축소돼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6원씩 가격이 오르게 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시행중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한데 따른 조처다.

▲ 휘발윳값 11주째 상승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0원 가까이 올라 1천400원 후반대에 진입했다. 오름폭은 매주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19.0원 오른 1천460.0원이었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한다.

이런 축소는 ℓ당 휘발유 65원, 경유 46원, LPG 부탄 16원씩의 가격 인상 요인이 된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이달 첫째주에만 전주보다 ℓ당 20원 가까이 오르는 등 11주 연속 상승하면서 1천400원대 후반대에 진입한 것을 감안하면, 휘발유 가격은 1천500원대 이상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이달 첫째주 전주보다 ℓ당 15.7원 오른 1천553.3원으로 집계된만큼, 1천600원대로 뛸 수 있다.

이후 9월 1일부터 유류세는 원래대로 환원될 계획이다.

이때는 지금보다 휘발유가 ℓ당 123원, 경유는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 오르게 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반출량을 제한해왔다.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로 115%, LPG 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수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매점매석 행위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각 시·도는 또 11월 30일까지 매점매석·판매 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 [그래픽] 유류세 인하율 축소 시 유가 인상 폭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다음 달 7일부터 7%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5월 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원, 경유는 ℓ당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16원 오르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