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도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차량운임 지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차량 운임은 20%로 일률적으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개정된 지침에 따라 도서민 소유 승용차에 대해 1천cc 미만은 50%, 1천 600cc 미만은 30%로 그 외 차량은 기존과 같다.
체도권 및 완도군민이 여객선 이용 시 20%를 지원한다.
완도항을 이용하는 청산, 생일면에 주소를 둔 도서민 차량의 자동화물비는 하역회사를 통해 전액 지원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전남도 종합감사 결과 하역회사의 부당 수급 내용이 적발됨에 따라 완도군은 하역회사에 부당수급 환수금 고지서와독촉 고지서를 통해 촉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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