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기오염물질 조작 혐의 대기업 6곳 압수수색
상태바
검찰, 대기오염물질 조작 혐의 대기업 6곳 압수수색
  • 연합뉴스
  • 승인 2019.05.16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2년 치 대기오염물질 측정 자료 확보…업체-측정대행업체 공모 조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6일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를 받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대기업들과 삼성전자 광주공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 '환경물질 조작 혐의'로 압수수색 삼성전자 광주공장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6일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대기업들과 삼성전자 광주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2019.5.16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 100여명을 여수산단에 보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송치된 대기업 등 5개 사업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 업체는 LG화학,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GS칼텍스 등이다.

검찰은 또 삼성전자 광주공장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해당 기업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대기오염물질 측정치가 기록된 컴퓨터 서버를 조사 중이다.

일부 기업은 서버가 서울 본사에 있어 검찰은 최근 2년치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각종 자료를 다운받는 식으로 수색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기오염물질 측정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에 들어가는 한편, 측정대행업체와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6개 사업장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12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기업과 짜고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측정대행업체 4곳도 검찰에 송치됐다.

환경부 조사결과 측정대행업체 4곳은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을 축소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이들 4개 대행업체에 측정을 의뢰한 200여개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검찰에 송치되는 업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