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는 안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입암산 정상부(갓바위) 일원 음주행위를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음주산행 적발시 과태료(1차 5만원, 2차 10만원)가 부과되며,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김병수 자원보전과장은 "음주산행 집중 단속은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탐방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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