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응급·중환자실 검사비·소모품비 ½∼¼이하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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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응급·중환자실 검사비·소모품비 ½∼¼이하로 '뚝'
  • 연합뉴스
  • 승인 2019.06.0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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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응급실·중환자실 2차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추진계획'

내달부터 응급·중증환자실에서 시행하는 모니터링(확인·점검 의료)과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응급실·중환자실 2차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 튜브, 후두 마스크,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이런 보험적용으로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자 개인별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비용이 ½∼¼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 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천원 안팎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천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떨어진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도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천원의 검사비를 부담하던 것이 보험확대로 1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든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 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천원 비용이 1만8천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낮아진다.

급성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 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원의 비용을 내야 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자 이외에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보험적용을 확대해 환자 부담을 기존 평균 5만∼15만원에서 1만2천∼6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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