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택시 기본요금 6년 만에 5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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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택시 기본요금 6년 만에 500원 인상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9.06.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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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청 전경

담양군은 오는 13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3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500원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군에서는 일반택시 36대, 개인택시 54대 등 모두 90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담양군 택시요금은 지난 2013년 6월 이후 현재까지 변함이 없었다.

이에 지난 4월 4일과 5월 31일 지역 법인택시회사 4개사 및 개인택시연합회 대표 등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2차례에 걸쳐 택시운임 요금·요율 협의회를 통해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은 종전 3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거리요금은 146m당 160원에서 134m당 160원으로, 시간요금은(15km/h 주행 시) 35초당 160원에서 32초당 160원으로 변경돼 전남 시·군 최저 인상률인 12.57%가 인상된다.

다만, 시계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 및 심야(오전 0~4시) 할증은 기존과 동일한 20%로 동결하고, 호출비 1천원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 3월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 소비자 물가인상 최소화 범위 내인 15.46% 인상을 권고했으나,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이 같은 인상률을 결정했다.

변경된 택시 요금은 오는 13일부터 미터기 수리·검정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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