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1천호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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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1천호로 확대한다
  • 박창석 기자
  • 승인 2019.06.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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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비용 등 88억 지원 안전축산물 생산 기반 마련
▲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는 환경친화형 축산 실현을 위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을 2022년까지 1천호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친환경축산물 인증 비용 지원 37억 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사업 20억 원, 동물복지형 축산 시범사업 20억 원,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 6억 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5억 원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이란 여유 있는 사육 공간, 가축 운동장 확보, 축사 악취 관리, 농장 경관 조성 등 동물복지 사육 및 위생적 사양관리를 통해 기존 관행축산과 차별화를 둬 운영하는 축산구조다.

정부의 동물복지 인증 제도의 징검다리 단계로 전남도에서만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5월 말 현재까지 143호가 지정됐다. 축종별로는 한우 69호, 젖소 6로, 돼지 16호, 육계 15호, 산란계 20호, 오리 7호, 염소 10호 등이다.

심사 절차는 서류 심사와 현장심사 2단계로 진행된다.

현장심사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농가에 대해 실시한다.

도와 시군 담당자,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해 가축 사육 밀도, 가축 운동장 확보 여부, 축사 청결 상태 등 22개 항목을 평가한다.

합계 200점 가운데 160점 이상을 획득하면 적합 판정이 내려진다.

지정 농가에는 농장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농가당 운영자금 300만 원을 지원하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녹색축산기금 융자 등 각종 축산정책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 자격이 주어진다.

배윤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 생태에 적합한 여건 조성 및 안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축산 농가의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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