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대 사이버 도박장 개설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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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원대 사이버 도박장 개설 40대 구속
  • 한형철 기자
  • 승인 2019.06.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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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경찰서는 150억원대의 사이버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박공간 제공)로 A(42)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B(41)씨와 C(4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 도박사이트 화면

순천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1년 4개월간 중국 청도에 메인서버를 두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무실을 차려 1천여명에게 1만 5천회에 걸쳐 약 148억원을 송금 받아 도박장을 개장한 국내 총책 P씨(42세, 남) 등 3명을 검거해 총책 P씨를 구속하고 공범 C씨(41세, 남)와 Y씨(41세, 남)를 불구속 입건했다.

총책인 피의자 P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던 중에도 중국 본사 책임자(마스터)와 연락하며 도박사이트를 새롭게 개설, 운영하다가 추적 중인 경찰에 꼬리를 잡혀 검거됐다.

공범인 C씨와 Y씨는 각각 전남 일대의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던 전남지사 관리책, 광양 도박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확인됐으며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한회사 명의의 대포통장 20여개를 이용하며 철저하게 가명으로 서로 추적이 어렵게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

순천경찰은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이용한 사람들도 처벌이 가능한 만큼 사행성 도박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순천경찰은 또 중국 본사 총책과 타 지역 지사를 관리하던 공범들을 특정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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