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 수사, 토지 소유자 반발까지…광주 민간공원 사업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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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 수사, 토지 소유자 반발까지…광주 민간공원 사업 험로
  • 연합뉴스
  • 승인 2019.06.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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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발하는 토지 소유주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대상지인 중앙·중외공원 토지 소유주 500여명은 18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토지 강제수용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9.6.18 (사진=연합뉴스)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감사와 수사 대상에 오른 데다 토지 소유주까지 집단 반발하면서 험로를 걷고 있다.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대상지인 중앙·중외공원 토지 소유주 500여명은 18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토지 강제수용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지난 4월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토지 소유주들은 "토지가 공원으로 묶여 지난 45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배제됐다"며 "특례사업은 토지 강제수용으로 민간 건설업자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례사업을 철회하고 광주시가 공원 부지 전체를 인수해 자연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대상 7곳 중 중앙·중외·일곡·신용·운암산공원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송정공원은 광주시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9월께 사업 시행자가 최종 확정되면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 보상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토지 수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사업 조항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맡는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 조항에 토지 수용은 사업 시행자가 하게 돼 있어 시가 토지 보상을 할 수 없다"며 "토지 등이 공평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역 시민단체의 고발과 감사 청구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다.

검찰과 감사원은 사업자 선정 과정이나 도시공사가 우선협상자 지위를 반납한 과정 등이 적절했는지, 공무원들의 비위(유착)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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