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 또 무산…SRF 폐쇄시 손실보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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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 또 무산…SRF 폐쇄시 손실보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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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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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문제 제기…합의안 못 내고 다음 회기로 넘겨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이 민관거버넌스에서 합의 직전 또 무산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전소 가동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반대로 나올 경우 현 발전소 시설 폐쇄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을 요구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나주 SRF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27일 나주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에서 10차 회의를 열었으나 발전소 시험가동 등을 포함한 거버넌스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그동안 시험가동에 반대했던 주민들이 거버넌스 결정에 따르기로 하면서 이날 10차 회의에서 민관이 모두 찬성하는 최종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주민 수용성 조사 결과 반대로 결정돼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게 되면 현 발전소 건립 비용과 매몰비용 등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배상문제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기하면서 회의가 벽에 부딪혔다.

SRF 사용시설 폐쇄시 손실보전 방안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됐었지만, 주민들의 발전소 반대 여론 속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천700억원을 들여 세운 SRF 발전소가 주민투표에서 가동 반대로 결론이 나오면 그 건립 비용을 누가 책임지고 매몰 비용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다.

민관거버넌스 참여기구인 SRF 가동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 간에 책임소재가 매우 미묘하게 얽혀 있어 주민 반대보다 더 심각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또 발전소 사용 연료를 LNG로 바꿀 경우 발전소 운영 주체와 요금 인상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거버넌스 관계자는 "SRF 사용시설 폐쇄에 따른 손실보전방안 문제는 당사자간에 법적 책임 등 복잡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다음 회의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관거버넌스는 이날 그동안 논의했던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 조사 방식 등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했다.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 조사 범위를 발전소 5㎞ 이내로 한다는 것과 시험가동 기간은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가동을 합쳐 3개월로 하기로 했다.

주민수용성 조사는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하며 SRF 방식과 LNG 방식 중 선택하도록 했다.

다음 11차 회의는 7월 9일 열리며 10차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과 난방공사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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