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외국인 결혼이주자 배우자의 '신원보증' 제도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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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외국인 결혼이주자 배우자의 '신원보증' 제도 폐지 주장
  • 박창석 기자
  • 승인 2019.07.0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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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외국인 취급…이주여성들의 `눈물'(CG) [연합뉴스TV 제공]
가정폭력에 외국인 취급…이주여성들의 `눈물'(CG) [연합뉴스TV 제공]

민중당 전남도당은 8일 논평을 내고 '신원보증' 제도부터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지난 6일 전남 영암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그와 같은 사건이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한국인 남편의 폭력에 의한 사망사건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외국인 결혼이주가 사회 일반화 된지가 20여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도 그에 맞는 사회, 문화적 제도가 뒷받침 하지 못한 결과 한국의 인권수준의 민낯이 연일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에서는 나이, 성별, 국적, 인종을 떠나 누구나 인권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다"며 "하지만 외국인 이민자에 대해서는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남편의 '신원보증'에 의해서만 국적취득을 가능하게 만들어놓은 법부터 당장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원보증'을 무기삼아 아내에 대한 폭력, 성폭력, 학대 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삶의 새로운 터전으로 한국을 선택한 그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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