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구·광주 6개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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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구·광주 6개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추가
  • 연합뉴스
  • 승인 2019.07.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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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강화된 고분양가 심사기준 적용…주변시세 105% 안넘어야
청약통장(CG) [연합뉴스TV 제공]
청약통장(CG) [연합뉴스TV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전 서구·유성구,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등 6개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전 유성구는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이지만, 이번에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차기 미분양관리지역 공고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기존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25개 모든 자치구),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부산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였다.

지난 상반기 대부분의 지방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대전·대구·광주는 '대·대·광'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청약 열기가 뜨거웠다.

HUG는 "최근 집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과열 현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6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HUG가 정한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면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앞서 HUG는 지난달 24일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해당 지역에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같은 수준(평균 분양가 및 최고 분양가의 100% 이내)으로, 해당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1년을 초과할 경우 105%를 넘지 못하도록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또 해당 지역에 이미 준공된 아파트만 있는 경우에는 1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100% 이내로 분양가 상한선을 정했다.

HUG는 이번 추가 지정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6개 신규 지역에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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