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통사고 가짜환자 근절 의료기관 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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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통사고 가짜환자 근절 의료기관 관리실태 점검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9.07.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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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는 19일 교통사고 입원환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부재환자 관리실태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한다.

한방병원서 외출하는 무면허·음주 뺑소니 용의자광주 북부경찰서는 병원 입원 중 외출해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서모(32)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환자복 차림인 서씨가 지난 15일 광주의 한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습. 2019.3.25 [광주 북부경찰서 제공]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한방병원서 외출하는 무면허·음주 뺑소니 용의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병원 입원 중 외출해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서모(32)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환자복 차림인 서씨가 지난 15일 광주의 한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습. 2019.3.25 [광주 북부경찰서 제공]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서류상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가짜환자) 근절을 위해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부재 여부 확인, 의료기관의 외출·외박 기록표 필수 기재사항 확인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준수 여부를 집중 살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점검에 응하고,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 사유, 허락기간 등을 관리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과태료 처분 등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최태조 시 대중교통과장은 "교통사고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이 과다 지급돼 보험료 상승은 물론, 선의의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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