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학부모협의회, 인사규정 무시 직원 특별채용 '의혹'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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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학부모협의회, 인사규정 무시 직원 특별채용 '의혹' 밝혀야
  • 박홍순 기자
  • 승인 2019.07.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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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학장협의회 반대 뿌리치고 18명 특혜채용 강행 의혹 제기
조선대학교 전경
조선대학교 전경

조선대학교 이사장이 직원 인사 규정을 무시하고, 공고도 하지 않은 채 18명의 신규직원을 특별채용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조선대학교 정상화를 바라는 학부모협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박관석 이사장이 지난 5월 특별채용 형식으로 산학협력단 직원 18명을 신규로 채용한 사실에 대한 근거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조선대학교 학부모협의회는 대학 학장협의회도 '산학협력단 직원의 본부직원 특별채용에 대한 학장협의회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산학협력단소속 18명의 직원을 특별 채용하는 것은 학교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된다'고 밝혔음에도 이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부모협의회는 또한 대학 교무회의의 신규채용에 대해 세 차례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총무처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건'이라며 교무회의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협의회는 "이번 특별채용으로 그동안 조선대학교를 위해 묵묵히 일해온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근로의욕이 크게 상실되고, 교직원들 간 불화감이 조성돼 갈등과 분열의 대학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또 학부모협의회는 "오는 12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박 이사장이 이런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직원채용을 강행한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조선대학교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임을 망각하고 잠시나마 박 이사장의 사재로 운영되는 대학으로 착각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진실을 촉구했다.

학부모협의회는 검찰과 교육부에 고발, 진정 등을 통해 의혹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장협의회, 교무회의 등 학교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강행된 이유와 채용과정에 이사장과 관련 직원들의 직권남용은 없었는지 밝혀낼 계획이다.

학부모협의회는 "새로운 사업 시작과 직원들의 업무과다로 인해 직원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채용과정 중 특혜의혹은 없는지, 나아가 이사장을 비롯한 학교 고위직들의 친인척은 없는지에 대해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조선대 교직원 A씨는 "산단과 본 대학은 별도 법인으로 채용규정이 다르고 특별채용이라 하더라도 직원 인사 규정을 무시한 불법채용"이라며 직원 인사 규정 제 7조 1항의 공개채용 원칙과 특별채용규정인 제 8조 1항, 2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B모 교수도 "대학 내의 교무위원회(실질적 최고의결기구)에서도 두 차례 이상 채용을 반대했고, 조선대 창립 이후 전례에도 없고 앞으로도 있어선 안 되는 특혜 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산학협력단장은 "대학과 산단의 공간이 같은 대학 내에 존재하고 직원들의 자긍심과 업무효율을 높이는 합리적인 직원의 전환이지 불법채용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채용업무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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