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4→8만원 ↑…8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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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4→8만원 ↑…8월1일부터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9.07.3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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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8월1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자치구와 합동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4대 불법 주·정차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으로 8월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경우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소화전 앞 주차 안 돼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화전 앞 주차 안 돼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시는 이날 관내 4대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장을 돌아다니며 구호 계도와 함께 리플릿을 배부하며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분야 각종 불법행위와 생활 속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안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 활동을 강화한다.

지역 여건을 잘 알고 활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통장, 재난·안전분야 민간단체 회원들로 5개 자치구별 40명씩 총 200명으로 구성된 안전보안관은 4대 불법 주·정차 지역을 연중 점검하고 안전신문고 신고활동을 펼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본격적인 무더위와 하계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인 ▲안전띠 미착용 ▲구명조끼 미착용 등의 인명피해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병행한다.

시는 안전취약지역과 어린이 공원 놀이터 주변일대 등을 유치원, 초등학생 방학전후에 맞춰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평형 시 안전정책관은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해 위험요소를 선제적 점검해 해소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불법 주정차 등의 불법 사항을 안전신문고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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