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클럽 춤 허용조례'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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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클럽 춤 허용조례' 전면 재검토
  • 조찬천 기자
  • 승인 2019.08.0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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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붕괴사고' 특위 구성…6일 임시회 개회
'클럽 붕괴사고' 관련 서구의회 간담회
'클럽 붕괴사고' 관련 서구의회 간담회

27명의 사상자(사망 2·부상 25)를 낸 클럽 복층 붕괴사고와 관련해 광주 서구의회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6일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서구의회는 1일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해 간담회를 열고 붕괴 사고에 대한 조례 폐지 검토,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기로 했다.

또 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사고 희생자와 부상자, 유가족, 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클럽 복층 붕괴사고'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한다.

또한 일반업소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 조례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는 만큼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 폐지 여부를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강기석 서구의회 의장은 "우리 관내에서 이처럼 참담한 사고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사고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러한 사고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마련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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