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영구임대아파트 월평균 소득 50~100%이면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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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영구임대아파트 월평균 소득 50~100%이면 입주 가능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9.08.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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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공실 해소·청년 주거문제 동시 해결
공공임대아파트(PG)
공공임대아파트(PG)

광주시는 영구임대의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해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노후영구임대아파트 공실 해소를 위해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해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국토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주택 6개월 이상 미임대 시 월평균 소득 70% 이하, 1년 이상 미임대 시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면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에 월평균 소득의 50%~100% 기준의 시민들이 입주할 수 있게 돼 사실상 기존 노후영구임대아파트의 유형통합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 사업은 영구임대주택 공실에 청년들이 입주함으로써 공실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청년입주자와 지역사회 청년활동가들이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 슬럼화 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영구임대아파트 공급 이후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세대를 위해 적극적인 주거복지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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