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광주광역시 포함되나…시민·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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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광주광역시 포함되나…시민·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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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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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승 억제 효과 전망 vs 품질 저하·건설경기 침체 우려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당정협의 참석한 김현미 장관 [연합뉴스 자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당정협의 참석한 김현미 장관 [연합뉴스 자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광주광역시가 포함될지 주택건설업계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행령을 개정, 10월께 적용 시기와 지역을 결정하기로 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택건설업계와 시민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분양가 상승을 제어하는 데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과거 참여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을 때 분양가가 하락했었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광주가 포함된다면 분양가 상승이 억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주 상무지구 모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지어질 아파트 분양가를 심의·책정하게 되면 분양가 상승세가 주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광주 광산구, 남구, 서구 등 3개 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어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되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충격파는 클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면 아파트 품질 저하, 건설경기 침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건설업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건설자재 등 품질 저하가 있을 수 있고, 분양을 꺼리면서 건설경기 침체뿐 아니라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쳐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단기적으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산업 연관 효과가 가장 큰 건설경기 위축으로 고용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 남구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업계와 시민들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다"며 "아파트 분양가를 억제해야 할 필요성은 있고, 제도를 도입하는데 부작용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구체적 상한제 지정 지역, 시기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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