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의결 강행…한국당 "날치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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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의결 강행…한국당 "날치기" 강력 반발
  • 연합뉴스
  • 승인 2019.08.2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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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19명중 찬성 11명…한국당 7명·바른미래당 1명 기권
與 "내년 총선 선거 관리 위해 불가피"…정의당 등 동조
한국당 "상대당 배려 없이 잔인하게 밀어부칠 이유 있나"
법사위서 최장 90일 심사…여야 '제2 패스트트랙' 정면충돌 예고
선거제 개혁안 의결 항의하는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이 29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장제원 간사 등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제 개혁안 의결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이 29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장제원 간사 등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 종료를 이틀 앞둔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의결했다.

이로써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1일만에 소관 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사위에 넘겨지게 됐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날치기"라고 강력하게 반발, 앞으로 국회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을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면서 기권했다.

한국당 요청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 사실상 의결을 강행한 지 반나절만이다.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은 "오늘 불가피하게 처리했는데 저는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거센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정개특위가 8월 말까지 의결해서 11월 말까지 (본회의에) 넘겨나야 내년 총선의 선거 관리가 가능하다"며 "본회의에서 부결하라"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 상황을 보고할 시간도 주지 않고 회의를 일방적으로 여는 것이 안타깝다"며 "상대당에 대한 배려도 없는 이렇게 잔인하게 밀어붙일 이유가 있는가"라고 항의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법사위로 자동 회부됐다.

의결된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하게 된다.

이후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기간 60일을 거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부의 후 바로 법안을 상정할 경우 이 기간을 모두 단축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12월 17일 시작되는 만큼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11월 말 또는 12월 초까지는 개혁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선거구 획정에 약 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2월 안에 총선을 치를 준비를 마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당장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인 만큼 법사위 심사 기간 단축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한국당의 반발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총선을 판가름할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각 당은 물론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셈법이 달라져 이들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다.

결국 의원 정수, 연동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 비율 등 선거제 개혁의 쟁점에 대해 여야가 어떻게 절충안을 합의해내느냐가 관건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30일 자정을 전후해 한국당 항의 속에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심상정 의원 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후 정개특위는 심상정 안을 비롯해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정유섭 의원 안(한국당 안)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63석으로 의원정수를 316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박주현 의원 안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운천 의원 안 등 4개 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 26일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전체회의에서 처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4개 법안을 모두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한국당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됐고, 안건조정위는 전날 4개 법안 중 심상정 의원 안을 조정위의 조정안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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