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혁 큰 걸음 내디뎌…끝까지 합의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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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혁 큰 걸음 내디뎌…끝까지 합의 노력하라
  • 연합뉴스
  • 승인 2019.08.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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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5일 총선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선거제 개혁 작업이 큰 걸음을 내디뎠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처리는 상임위(정개특위. 숙려기간 180일) → 법사위(90일) → 본회의(60일)를 거치는 패스트트랙 절차 중 가장 긴 기간을 점하는 첫 고비를 넘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것이 지난 4월 30일이므로 상임위(특위) 가결까지 121일 걸렸다. 심사 기간을 59일 줄인 것이다.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위원장이었기 때문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서 위원장 바통을 넘겨받을 때부터 홍 위원장의 속전속결 드라이브는 예고된 바 있다.

이날 특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공조하여 마련한 것이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 비례성을 높이는 사상 첫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지역구 의석은 기존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려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했다. 준연동형 도입으로 정수를 늘리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비판 여론을 의식하여 동결한 것이다. 새 선거법안은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6개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제 같은 제도도 뒀다.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춘 것은 획기적 변화라고 할 만하다.

개정 선거법안을 적용하여 2016년 치른 20대 총선 결과를 새롭게 셈하면 당시 123석 얻은 민주당 의석은 107석으로 16석 감소한다.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3석 줄어 109석이 된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22석, 8석이 증가한다고 한다. 정개특위에 제출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내용이다. 그러나, 20대 총선 후 새누리당은 한국당으로 바뀌고 국민의당은 합당으로 사라지는 등 정당 대결 구도가 변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정확도는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민주당과 나란히 의석수가 크게 줄어드는 한국당은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개정안이 비례성 증가라는 선거제 본래 취지에 들어맞는 데다 자당 입장에선 불리하지만 공조하거나 연대할 가능성 있는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이 확대될 거라는 기대에서 제도 개혁에 나서는 모습이다.

거대 양당의 이해가 충돌하는 선거제 개혁은 개정안의 특위 통과로 다시 상당한 탄력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첫 관문을 넘은 데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법은 여야 합의 처리가 최선인 '게임의 규칙'이고 내년 총선은 정치 지형을 크게 바꾸어놓을 거대한 이벤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한국당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여 합의 처리하려는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한국당은 여야 4당의 공조를 통한 패스트트랙을 다수결 만능주의로만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현실적 타협안을 가지고서 개정 논의에 가세해야 할 것이다. 두 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선거제를 개선하되, 선거구 획정 등 총선 일정 관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끔 논의 스케줄을 다듬어야 할 것이다. 개정안은 이제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로 넘어가지만 여야 지도부가 정치협상 병행을 고려해야 할 때가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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