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국립공원 샛길·특정도서 출입행위 집중단속
상태바
해상국립공원 샛길·특정도서 출입행위 집중단속
  • 김용식 기자
  • 승인 2019.08.31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샛길과 특정도서 등의 출입행위를 10월 27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이번 집중 단속 특별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돼 불법행위가 조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국립공원에 배치되어 운영중에 있다.

특정도서 출입금지 단속
특정도서 출입금지 단속

최근 3년(2016~2018)간 전국 국립공원 내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7천553건으로 그 중 39%인 2천957건이 출입금지 위반행위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전국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552건(사망48, 부상504) 중 샛길 등 출입금지구역에서 전체의 20%에 달하는 110건(사망7, 부상103)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샛길과 특정도서 등을 출입하는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샛길 등 출입금지구역에 대한 출입행위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 제한과 조류의 번식 성공률을 낮게 하는 등 자연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곽병찬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최근 샛길과 특정도서 등의 출입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터넷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장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자연생태계 보전을 물론 건전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확립을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