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 2단계 검찰 압수수색에 사업 차질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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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례 2단계 검찰 압수수색에 사업 차질 빚나
  • 연합뉴스
  • 승인 2019.09.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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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당혹감 속 수사 촉각…우선협상자 교체과정 위법 여부 관심
'민간공원 특례사업' 압수수색받는 광주시광주지검은 5일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압수수색 중인 광주시청 관련부서의 모습. 2019.9.5 (사진=연합뉴스)
'민간공원 특례사업' 압수수색받는 광주시
광주지검은 5일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압수수색 중인 광주시청 관련부서의 모습. 2019.9.5 (사진=연합뉴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시청을 전격 압수수색 하면서 광주시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우선협상 대상자 교체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 차질 등이 우려된다.

광주지검은 5일 오전 전격적으로 광주시청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는 4월 17일 광주 경실련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비리 의혹이 있다며 광주지검에 광주시를 고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실련은 고발 당시 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 전에 평가점수가 유출된 점, 규정과 달리 탈락 업체의 이의제기를 수용하고 특정감사를 한 점, 도시공사가 협상자 지위를 반납한 경위 등에 부정 의혹이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해당 업무 라인인 공원녹지과와 감사위원회, 행정부시장실 등에서 업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의혹 등을 중심으로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부터 평가 결과가 바뀌는 과정까지 행정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그동안 자체적인 감사를 통해 잘못 산정된 점수를 바로잡아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꿔 행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위법 사항이 나올 경우 사업 차질은 물론 행정 신뢰 추락 등 후폭풍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광주시는 지난 1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를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바꿨다.

지난해 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부실평가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위원회가 특정 감사를 벌여 계량평가 점수 적용 오류 등을 적발하고 재평가한 결과다.

감사 결과에 따라 광주시는 사업 평가계획 및 계량평가를 부적정하게 수립한 담당 공무원 2명을 중징계, 7명을 경징계했다

또 중앙공원 1지구는 기존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스스로 반납하면서 ㈜한양으로 변경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정감사에 나선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업체들의 사업제안서에 대한 계량평가 결과가 일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계량평가는 업체들이 신용도나 사업수행능력, 사업 시행 계획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공무원이 평가관이다.

또 당시 전문가 심사단 13명을 선정하기 위해 구성한 이른바 전문가 인력풀 78명의 명단이 건설업계에 나돌았다는 설도 떠돌았다.

검찰은 특정 업체와 광주시 고위 관계자가 만난 이후 감사위원회 특정 감사가 이뤄진 점에도 의혹이 있다는 일부의 주장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긴장감 속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보면서도 일부 잘못된 행정을 감사 과정에서 바로잡았을 뿐이어서 별다른 위법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선협상 대상자 교체를 둘러싸고 평가서 사전 유출, 특정 업체 특혜, 업체와 공무원의 유착 등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문 상태여서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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